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이자 정부지원대출
정부가 올해 초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분이 민간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신청자격, 신청일, 기한연장 등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납부일 혹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건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 > 전세로 전환 계약을 진행한 경우는 전환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일
- 2023년 04월 10일(월요일)부터 신청 가능 – 선착순 5,000명
- 2023년 04월 10일(월요일)부터 신청 가능 – 선착순 5,000명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금액을 지불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란?
4월 10일(월) 기준으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최근 1년내에 나눈기간 합산도 가능)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홍수, 호우재해 등) 및 미달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 비정상거처 거주자란?
- 세대주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자
- 무주택 세대원의 범위
-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2.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3.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4.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범상 미성년인 형제와 자매
- 5.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무주택 세대원의 범위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결혼예정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할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결혼예정 혹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을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다른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혹은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한 순 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의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벙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1. 대위변제, 대지금, 연체,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벙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취급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취급 불가)
- 주택을 소유 중이나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도시지역(수도권 등)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고 아래 보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 85㎡이하의 단독주택
- 3.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직계존속 혹은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후 분양 완료하였거나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주택법 제 10조 제 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에 의해 사업계획승일을 얻은 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세대 이상은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공적인 장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노후되어 낡아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로 멸실이 되었거나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도시지역(수도권 등)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고 아래 보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기금취급 수탁처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 방문신청
- 신청일은 2023년 4월 10일(월) 부터 선착순 5,000명 마감
- 구비서류(필수준비서류)
- 1.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중 1개 선택
- 2. 주민등록등본
- 3.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사본
- 4.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본인의 거주 소재지 주민센터 발급)
- 구비서류(추가서류, 필요 시)
- 1. 주민등록초본 : 합가기간 확인용도 등
- 2. 가족관계증명원 : 단독세대주 혹은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3. 외국인등록증 혹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인 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4.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재직 및 사업자 확인용도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 확인용도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 확인용도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위의 서류발급 불가 시
- 5.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정부증명서 : 주택관련 확인용도
- 6.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 기타 확인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지원 대출내용
- 대출한도
- 1. 한 호당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
- 2.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
- 갱신계약 : 상기 대출한도 이내에서 갱신으로 인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
- 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1.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중 낮은 금액
- 1) 전세보증금 이내
-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100% 금액
- 3)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100% 금액(우리은행만 해당함)
- 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의 경우 100% 금액
- 4.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HF)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중 낮은 금액
- 1) 임차보증금 80% 이내
- 2)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 우대금액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1. 한 호당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무이자
- 대출기간
- 2년 : 조건 충족 시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로 조건 충족시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시에는 보증료
- 중도수수료
- 없음
- 없음
- 대출금지금방식
- 임대인 계좌에게 입금함(단,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이미 지급한 후인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급 가능)
- 임대인 계좌에게 입금함(단,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이미 지급한 후인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급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일시상환
- 대출계약 철회
- 하단의 기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이후 불가)
- 1.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 계약체결일
- 3. 대출 실행일
- 하단의 기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이후 불가)
- 대출 진행절차
- 1. 기금포털 혹은 은행상담을 통하여 대출의 기본정보를 확인
- 2. 기금 수탁처인 은행에 방문 후 대출신청(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제출)
- 3.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 후 심사(HUG)
- 4. 자산 심사결과를 대출신청 시 입력한 신청자의 휴대폰번호로 문자(SMS) 발송
- 5.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추가심사(소득, 담보물)
- 6. 대출 가능여부, 대출한도 확인 후 최종 대출실행
- 유의사항
- 본 대출은 취급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 되었을 경우엔 대출금을 상환해야함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는 발급에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기금취급 수탁처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