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 모바일, 방문)
등기부등본 이란?
‘등기부등본’ 은 부동산에 대한 현황과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구조, 면적, 지목 및 지번 등의 현황과 부동산의 실소유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상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체크를 꼼꼼하게 하여 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한다면 발급을 해주지만 혹시 모르니 직접 한번 더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을 위해서는 포털검색엔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면 최상단에 사이트가 나옵니다. 혹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여도 사이트로 연결되니 접속 해주시면 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메인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열람은 확인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발급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음 화면에 검색창이 나오는데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종류가 있습니다.
- 이 중 간편검색으로 찾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먼저 내가 찾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구분별 간편검색 주소 입력 예시
- 토지 : 서초동 967(행정구역, 지번)
- 건물 : 서초동 967(행정구역, 지번), 서초대로 219(도로명, 건물번호)
- 집합건물 : 반포푸르지오 1001동 1801호(건물명칭, 동, 호) 반포동 10 1001동 1801호(행정구역, 지번, 동, 호)
- 건물 명칭으로 검색이 되지 않을 시 지번, 도로명, 건물번호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 검색 후 하단의 결과란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상태에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지도 필수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폐쇄라고 되어 있으면 유효하지 않은 등기입니다.
- 다음으로 등기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깔끔하게 보기 위해선 현재유효사항만 조회 하는 것이 좋치만 물건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말소사항 포함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은 특정인공개 or 미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본인 소유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만 확인하고 싶다면 미공개로 하여도 무관합니다.
- 모든 내용을 선택하였다면 결제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주고 비회원이라면 본인 핸드폰번호와 사용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 결제금액은 열람 시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간편결제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결제 : 비씨카드, 신한카드(LG),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외환), 삼성카드, 롯데카드, 씨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하나SK), 전북JB카드, KJB광주카드, 수협카드, MG새마을체크, 우체국카드, 상호저축은행, KDB산업은행카드, 제주은행, 신협체크, KB증권(현대증권)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페이, 티머니비즈페이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이용 시 열람, 발급 구분 없이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인터넷등기소 검색 후 이용하셔도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어플(안드로이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어플(아이폰)
- 어플의 메인화면 중 첫번째에 위치한 부동산 등기열람을 클릭합니다.
- 대법원 아이디가 있는 경우엔 회원으로 로그인, 비회원인 경우 본인 연락처와 비밀번호 네자리를 입력하여 줍니다.
- 연락처와 비밀번호는 재 열람시 필요하므로 기억하기 쉬운 숫자를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플의 검색 방법은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지번 및 도로명주소 모두 입력이 가능한 간편검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구분별 간편검색 주소 입력 및 특이사항
- 주소입력 시 반드시 동 이름과 지번,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검색을 해야 합니다. (예 : 서초동 967, 서초대로 212) 또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동, 호수까지 입력하셔야 됩니다.
- 모바일에서 등기기록 열람을 하기 위하여 결제를 하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PC)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을 통한 등기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결과에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와 동일하다면 말소사항 또는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말소사항포함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은 주민번호 공개방식 입니다. 인터넷 발급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하단에 특정인공개를(공동명의시 공개대상 추가), 모른다면 미공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결제화면이 나옵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휴대폰, 선불전자, 간편결제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결제 : 비씨카드, 신한카드(구 LG),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구 외환), 삼성카드, 롯데카드, Citi카드(한미), 우리카드, 하나카드(구 하나SK), 전북JB카드, KJB광주은행카드, 수협카드, MG새마을체크, 우체국카드, 상호저축은행, KDB산업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신협체크카드, KB증권(현대증권)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페이, 티머니비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