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 낮추기)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이자 계산기 주담대 은행금리 낮추기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이자 계산기 주담대 은행금리 낮추기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이자 계산기 주담대 은행금리 낮추기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소비자가 기존보다 신용등급의 상승, 소득 증가 등으로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으로 등록되었고 금융회사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이 있습니다. 만일 금융회사에서 미리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에 있는 은행과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의 2금융권에서 가능하며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개인대출, 기업대출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단 햇살론 등 정부정책자금 대출과 예금, 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적으로 각 금융회사의 약관,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행 중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별로 적용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할 때 혹은 금리인하요구를 신청 전에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에는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류를 분실 했을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로 방문하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은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과 신용공여 계약(대출)을 체결한 개인 또는 기업이 신용상태 및 소득이 증가가 되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 취업, 승진, 재산의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경우
    예) 대출을 받을 당시 신용평점이 500점 이었으나 현재 신용평점이 600점으로 상승
    예) 대출을 받을 당시 무직이었으나 현재 취업을 한 상태 혹은 승진으로 소득 증가
  2.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상태의 개선(매출액, 순이익 증가 혹은 부채 감소),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개인사업자) 상승 등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매출액이 증가 했거나 부채가 줄었음
    예) 대출을 받은 이후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하였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계약 시 필수 안내이며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이 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됩니다. 또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추가적으로 안내하는 제도가 추가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1. 영업점에 방문
  2. 비대면 신청 :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혹은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 인터넷 : 인증서 로그인 > 전체메뉴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모바일 앱 : 인증서 or 지문 로그인 > 전체메뉴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금융회사 별 신청방법이 상이하나 대부분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검색 후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해당되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 후 10 영업일 이내에 통보되며 금융회사에서 결과 여부 및 사유에 관련하여 신청자 본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신청 시 본인에게 불이익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직장, 직위 변동 시)
  • 원천징수영수증 or 소득금액증명원 (연소득 변경 등)
  • 자격증 사본 (전문자격 취득 시)
  • 등기부등본 or 약정시점 전, 후 부동산 가액자료 (재산 증가)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기업 매출증가 등)

금리인하요구권 구비서류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각 금융회사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해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을 안내해드립니다.

은행신청건수수용건수인하금리수용률
KDB산업은행1291230.6%97.6%
IBK기업은행16,47312,1590.53%73.8%
NH농협은행16,23511,2570.4%69.3%
BNK부산은행2,5001,4540.4%58.2%
전북은행6,9223,3230.7%48%
Sh수협은행1,6537860.3%47.5%
한국씨티은행3,8501,8260.9%47.4%
광주은행8,3483,7010.4%44.3%
우리은행166,47463,0670.12%37.9%
KB국민은행27,0109,9660.2%36.9%
SC제일은행14,9875,3870.04%35.9%
케이뱅크113,99940,7360.44%35.7%
DGB대구은행5,2981,8700.7%35.3%
신한은행136,42045,0670.2%33%
하나은행41,93011,2600.4%26.9%
카카오뱅크329,72777,1320.3%23.4%
토스뱅크129,66325,2750.7%19.5%
BNK경남은행6,8051,3120.7%19.3%
제주은행689700.9%10.2%

위의 표는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용률이 높은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수용률은 신청 건수가 적지만 무려 97.6%를 기록한 KDB산업은행이며, 인하금리는 한국씨티은행과 제주은행이 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기존에는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게 되면 ‘적합하지 않다, 충족하지 않다’ 라고 부연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부결이 된 상황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심사에 대해 부결이 되면 이유를 보다 세분화하여 안내를 하고 고객이 원할 시 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을 제공하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연 2회에 안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증가 혹은 신용평점이 높아진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에서 추가 연락을 진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주변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지인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스팸으로 생각했거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수신한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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