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관계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전 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 년도 가구(배우자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 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단독 : 2,000만원, 홀벌이 : 3,000만원, 맞벌이 : 3,600만원)
  2. 전 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함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1.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2. 홀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4.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액 후 지급함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 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함
  2. 전 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함
  3.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함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1. 부양하고있는 자녀당 최소 50만원-최대 70만원
  2.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함
  3.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액 후 지급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경우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앱 및 인터넷(온라인),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온라인),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3. 홈텍스 사이트 주소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구비서류

  1.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함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2.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함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경우
  3. 구비서류 제출양식 사이트 주소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정부서비스 | (gov.kr)
error: Content is protected !!